상가주인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아닙니다.

건물주는 맞긴한데 흔히 말하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아닙니다.

굳이 나누자면 생계형 건물주로 볼 수 있겠네요.

전체 건물의 90% 정도가 이런 생계형이고요 나머지 10% 중에 법인 소유 제외하면 진정한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겠네요.

물론 월세 400만원이면 12억 전후 시세로 절대 서민은 아니죠. 생계형이라고 한 이유는 월세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.